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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소장 송달 전에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환급 계좌도 입력해놓은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소취하 후 송달료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미 계좌는 입력해놓은 상태인데 추가로 뭔갈 더 해야 하는 건 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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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취하가 확인된 후 1~2주 내로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소취하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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