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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1

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를 하고나서 물건에 하자나 변심에 의해 반품을 하게 되었을때 냈었던 관세는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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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물품 반송접수 및 반송한 다음에, 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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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월 부터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은 반품 후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필요 없는 해외 직구(자가 사용물품) 관세환급 기준 확대되어 해외 직구 반품 금액 $1,000 이하에서 원화 200만 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체크리스트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

    - 반품 금액 200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불필요

    - 반품 금액 200만 원 초과 자가 사용물품 → 수출신고 필요

    -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 →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

    ◆ 환급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공통서류]

    ① 환급 신청서

    ②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③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200만 원 이하일 경우]

    ④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⑤ 반송 운송장

    ⑥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

    ⑦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200만 원 초과일 경우]

    ④ 수출신고필증

    ◆ 환급 신청은 이렇게!

    1.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직접 신청

    2. 가까운 세관에 방문, 우편을 통해 환급 의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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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특성상 일반수입건에 비해 비교적 소액건수가 많은 관계로 일반수입 후 수출시 환급을 받는 절차보다는 간소화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간이한 환급절차는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자가사용물품)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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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시에는 당초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또한,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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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물품 송품장, 판매자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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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세부내용은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 법령판례등 > 행정규칙 > 지시지침 에서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에 관한 운영지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생략물품에 대한 세관장 사후확인에 따른 환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된 분부터 적용합니다.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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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구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화 200만원까지는 반품택배후 간단하게 환급 신청만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xBh2iw0c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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