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누수사고의 견적서의 내용을 보면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좀 있어요.. 윗집이나 보상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아랫집은 주변의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 만을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을 다 수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분쟁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크게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소액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견적서를 받았을 때 서로간의 협의하에 금액 조율하여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감정소모를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적정선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정선이란 부분은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중간 가격을 받는 방법외에는 달리 협의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천정만 수리해주시몐 됩니다. 아파트 시라면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같이가거나 또는 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준에 따라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마루의 경우는 누수로 인한것으로 보기 힘들것 같아 누수가 발생한 천장 위주로 일배책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랫집위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