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차분한홍관조199

차분한홍관조199

연말정산 자녀정보제공동의 취소해도되나요

1. 만 21세, 3.3퍼 세금떼가는 알바로 월에 70정도 벌고 있습니다. 3.3퍼 떼가는거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아니고 사업소득인건데 980만원 벌었어서 연 100만원이 넘습니다. 연말정산때 아예 공제 못받는건가요? 하나도 못받는거죠? 의료비, 교육비 이런거 전부요

2.그럼 정보제공동의 취소해도 연말정산에 아무런 지장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2.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