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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
늠름한아나콘다15624.01.15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어머니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때보니

20살 이상 자녀도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고 수입 없으면

카드랑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다는데 이 수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거래 차익같은것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르바이트 같은것만 수입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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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이하 (총급여액가준 500만원이하)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않는주식투자등은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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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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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이여도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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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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