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어머니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때보니
20살 이상 자녀도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고 수입 없으면
카드랑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다는데 이 수입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거래 차익같은것도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르바이트 같은것만 수입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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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이하 (총급여액가준 500만원이하)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않는주식투자등은 관련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모두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20세 이상이여도 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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