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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굴뚝새266

싹싹한굴뚝새266

한국에서 미국으로 20만불 정도 송금할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로 미국에 와있는데요,

한국에서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친구가 미국 현지의 제 카드로 결제대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한 친구가 저의 미국계좌로 달러를 송금하면 친구는 비용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송금받은 달러로 대금 처리를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증여세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연간 금액은 20만 불 정도가 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의 목적없이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친구 분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로 볼 여지도 있으며, 중간단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