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꼭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말까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던데 이거를 꼭해야만 하는건가요!? 안해도 지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상 의무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됨으로 세액 추가 납부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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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 가능한 공제들도 적용 받을 수 없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 사업소득자 등)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한다고 큰일나는것은 아닙니다 ㅎㅎ 다만 소득공제 등을 받을수 있는데도 못받으면
세금 환급받을걸 못받는다거나 그럴 순 있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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