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상 의무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내용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됨으로 세액 추가 납부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