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나 관리능력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전문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위탁자가 맡긴 토지를 개발한뒤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토지신탁(개발신탁)'이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짜 신탁원부에 의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