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물주가 개인으로 따로있고 소유주만 신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기되엇다면 신탁목적에 따라 소유권을 잠시동안 신탁회사로 넘겨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