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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신탁

건축물 관리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물주가 개인으로 따로있고 소유주만 신탁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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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이게 무슨 뜻인가요?

      건물주가 개인으로 따로있고 소유주만 신탁이 될수있나요?

      ==> 소유자가 신탁으로 등기되엇다면 신탁목적에 따라 소유권을 잠시동안 신탁회사로 넘겨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