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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활동적인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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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전세 사기인가요

- 운영사 말로는 “자산보관형 신탁”이라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 운영사와 주택 소유주 이름이 다릅니다. 운영사 직원에게 들은 말로는 리츠 형식으로 진행되는 청년안심주택이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주택 소유주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주택 소유주 이름은 "00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식입니다.

-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SH 청년 무이자 전세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임대다 보니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신탁까지 걸려있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네요. 사기를 의심해볼 만한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탁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해주는 방식의 제도를 말하는바, 임대인인 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신탁계약에서 자신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 등기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탁 원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하고 당장 위탁자나 수탁자 말만 믿고 진행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