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데 전세 사기인가요
- 운영사 말로는 “자산보관형 신탁”이라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 운영사와 주택 소유주 이름이 다릅니다. 운영사 직원에게 들은 말로는 리츠 형식으로 진행되는 청년안심주택이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주택 소유주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주택 소유주 이름은 "00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식입니다.
-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고 SH 청년 무이자 전세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임대다 보니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은데 신탁까지 걸려있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네요. 사기를 의심해볼 만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