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정부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1유형이 아닌 2유형이여서 일부는 제가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원 결제에 있어 사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혹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셨을 때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결제 시 사비로 현금을 지급하셨다면 당연히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