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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숲제비34
의로운숲제비3423.09.26

본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직장인이 학원 수강하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본인 학원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교육청 인가된 학원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직무 관련 학원은 아니고 유학원이기는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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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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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비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학원비, 부양가족인 자녀의 초등학교 이상의 학원비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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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본인 학원의 경우,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혜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학원은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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