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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아비258
위용있는아비25820.10.06

위탁계약 아웃소싱 창업을 세무사님께 자문해야 하나요?

위탁계약 아웃소싱을 창업하려면 세무사님께 자문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무사님께 자문을 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탁계약 근로자 4대보험 여부와

위탁계약 관계 급여 지급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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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세무,법률자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나 세무사/회계사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상법과 행정법 쪽에, 세무사/회계사는 세법과 노무관련 분야에 조금 더 강점이 있습니다.

    2. 해당 용역업체와의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용역회사에서 임금 및 4대 보험에 관련된 의무 일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발주회사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짧게 언급하기에는 살펴봐야할 사실관계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or.kr/irregular/40680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과, 장부기장등은 세무사에게 그외 법적인 부분은 법무사님께 자문을 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형태라면 4대보험과 급여공제는 질문자님께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세금 업무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이 하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에서 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