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수사처는 공무원 3급 이상 고위직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설치된기관인데요. 문제는 기소권이 없는 것입니다. 수사를 했으면 취소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과 같이 수사만 하고, 검찰에 기소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만 명의 인력 있는 데 비해서, 공수처는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적다 보니 하다못해 체포를 하더래도 모든 게 역부족이죠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이 국민의힘 추천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다보니,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실력행사는 하지도 못합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도 의문이 갈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