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최고위 공직자인데 수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수사속도도 느리고 좀 따로 노는 기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등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위와 같이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