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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9.25

2종 면허로 봉고차를 몰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운전면허가 2종 보통 면허인데요 그런데 어디까지 운전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반 봉고차도 2종 보통으로 몰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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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 봉고차의 경우 10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0인승 이상은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4톤 이하의 화물차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변속기 면허인경우 해당 화물차량도 자동변속기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승용차량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승용차기준은 10인승 이하인데 봉고차량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운전은 할수가 없다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