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특허등록요건에 맞도록 특허명세서 특히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원절차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는 과정부터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원관납료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각 비용은 특허로(https://www.patent.go.kr/smart/portal/Main.do) 사이트 수수료 관리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등록결정이 나면 최초 1-3년치 등록료 납부를 하시어야 하며, 이후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출원일후 2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