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문화상품권을 팔다가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고 핀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서 계좌가 금융사기로 이용되어 출금이 차단된다고 오더라고요.
알고보니 입금한 사람이 자녀사칭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대화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고 거래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의 비대면 거래금지는 해제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거래계좌는 거래중지네요.. 채권소멸절차중이라는데..
보통 이의신청을 하면 금감원에서 승인하는데 얼마쯤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