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계좌정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개장터에서 문화상품권을 팔다가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고 핀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서 계좌가 금융사기로 이용되어 출금이 차단된다고 오더라고요.
알고보니 입금한 사람이 자녀사칭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대화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고 거래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의 비대면 거래금지는 해제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거래계좌는 거래중지네요.. 채권소멸절차중이라는데..
보통 이의신청을 하면 금감원에서 승인하는데 얼마쯤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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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채권소멸절차진행은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개월에 더하여 금감원의 업무처리기간까지 더해서 넉넉하게 3개월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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