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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u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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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

허위사기건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에서 10만원짜리 기프트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에게 상품권에 대한 금액만큼의 이체를 받은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인도해줬습니다.
이후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며 물건을 받은사실도 없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이유로
허위로 저를 은행에 신고하였고, 현재 제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기사건 의심계좌의 이유로 현재 모든 제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가 정지된 상태이며, 은행에 정상적인 거래사실의 증거를 제출, 소명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약3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하였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일주일과 앞으로 2~3주정도의 시간동안 제 명의의 어떠한 거래, 구매,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대출이자지급 등 자동이체가 되야할것들이 연달아 연체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구매자에게 허위신고 또는 무고죄의 건으로 피해보상, 형사처벌, 법적처벌 등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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