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었고,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는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간호법 등 해당 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고용, 노동)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의료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개정 내용 중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시행령 개정에는 간호사 및 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 중앙회 구성,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