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하던데요~ 전 그냥 녹지라 아무것도 못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울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어떤 건물들을 지을수 있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50~100%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건물층수도 4층이하의 건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주택으로써 단독주택, 생계와 관련되 베1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종교집회장. 서점, 학원등 제2종 근생시설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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