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유추해보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종결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행한 경제활동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에는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는 곳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결국 거주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해외에서 활동한 기간, 선수와 가족의 해외 주거지 이용 정도, 국내 평균 체류 일수(28일), 국내 사회활동과 사업활동 정도, 국내 소유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