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2주택자인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현재 2주택자이고 A주택은 공동명의로 2010. 8.11(3.8억)에 매입하고 2021년에 단독명의로 변경했고 현재 시세는 7억정도입니다.​ B 주택은 2016. 4.3(3억5천)에 매입하고 현재 시세 6억정도 입니다. 이런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2.3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