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에서 부양가족 제외 기준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공제 제외되나요? 또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소득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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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액도 연금소득으로 보며,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한 것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총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해주셔야 하며, 국민연금 중 과세대상부분만을 바탕으로
계산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신청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금액 판단시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의 연령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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