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액도 연금소득으로 보며, 총 연금액이 연 516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001년 이전 불입분에 대한 것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총 연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