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의료검진이라고 표현한 진료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상이나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이 쓰려서 위내시경을 할때와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비용이 다른거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의료검진 목적으로 이것저것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함 가격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저렴하게 구성되어있는 덕분일 뿐입니다. 미국 의사가 내시경 한건하고 50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의사는 한건하고 50만원만 받기 때문인거죠.
이 50만원짜리 검사를 속이 쓰려서 검사를 할 때는 45만원은 국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비용이나 건강보험 및 본인부담 비율은 쉬운 이해를 위한 예시일 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사업자나 근로자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있죠. 그 가족들은 근로자의 피부양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내고있기 때문에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도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