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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42
은혜로운고릴라4221.01.21

거래시기에 따른 부가세신고 방법은?

결제대행사에서 협의없이 고객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결제일기준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및 적격증빙 안내문구를 구매고객에게 노출이 되었있고 저희는 배송 완료일자 기준으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구매처에서 카드전표일(결제일) 기준 부가세신고를 저희는 어떻게 소명이 가능하고 가산세 이슈는 없을지 뮤의드립니다. 또한 위의 상황에서 적절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참고로 결제대행사는 현재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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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가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결제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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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무엇인지,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특례발급가부가 달라집니다.

    https://sootax.co.kr/381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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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과세기간(신고기간)의 귀속이 되는 기준이 되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기준입니다.

    여기서 인도기준이란 재화가 도착한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발송한 날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카드 결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송 완료일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결제일이 동일하지만 배송완료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과거의 신고는 차치하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 결제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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