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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고릴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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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거래시기에 따른 부가세신고 방법은?

결제대행사에서 협의없이 고객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결제일기준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및 적격증빙 안내문구를 구매고객에게 노출이 되었있고 저희는 배송 완료일자 기준으로 부가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구매처에서 카드전표일(결제일) 기준 부가세신고를 저희는 어떻게 소명이 가능하고 가산세 이슈는 없을지 뮤의드립니다. 또한 위의 상황에서 적절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참고로 결제대행사는 현재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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