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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향고래254
건장한향고래25421.03.03

유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3년차입니다. 결혼 당시 집을 매매로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집을 처분하면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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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능하고요 민간 청약시 소형 주택의 경우는 처분 안해도 가능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로, 혼인 기간 내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전에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 경우는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소형 저가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한다.


  • 청약 넣는곳 규정을 봐야겠지만

    청약 시점으로 1년 집을 정리하시면 무주택을

    인정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청약 전에 항상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명한 투자 하세요

    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글자 제한이 있어서

    조금 더 써야 할 듯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할듯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