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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상괭이137
배고픈상괭이13721.04.17

결혼후 저같은경우 신혼부부청약 받을수있나요?

아직결혼전이고 제명의로 아파트 한채가있습니다

2년뒤 매도할생각이구요 결혼은 3년뒤 예정입니다

결혼했을시점에서는 무주택자이지만 기간이 짧아서

제명의로는 신혼부부특공이 어렵다면 그동안 무주택자였던 배우자명의로라도 특공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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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혼부부 특공으로 질문하셨네요~~^^

    질문자님은 무주택기간이 짧아 특공으로 되기 어려운것이 맞습니다

    배우자 되실분이 무주택기간이 길면 배우자님 명의로 하시면됩니다

    결혼 후에는 세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기가 있으면 추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배속 아기도 인정되니 참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