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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이후 유주택자와 혼인신고 문의

디딤돌대출 이후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주택은 무조건 3년 이내에 처분해야되는걸까요?

사정이 있어서 디딤돌대출 받은 집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아파트에 혼자만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해도 당분간은 세대합가는 안할생각인데 이럴경우에도 처분대상일까요?

처분하게 되면 부모님은 갈곳이 없어질뿐더러 제가 근무지를 이동해야되는 상황이 생겨서요. (현재 주말부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본인은 무주택 유지 의무가 있지만,혼인신고를 해서 배우자가 유주택자라고 해서 배우자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혼인만으로 배우자 주택이 처분대상은 아니며, 세대합가를 하지 않아도 처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집을 사지만 않는다면 대출 조건 위반도 아니며 두 집을 유지해도 디딤돌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 디딤돌대출 이후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

    1주택은 무조건 3년 이내에 처분해야되는걸까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지정된 기간내 처분의무가 발생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디딤돌대출 받은 집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아파트에 혼자만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해도 당분간은 세대합가는 안할생각인데 이럴경우에도 처분대상일까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후 유주택자와 혼인신고 시 배우자 주택은 국토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세대 합가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전체가 1주택 상태로 판단됩니다. 현재 별도 세대 유지라도 혼인 신고 즉시 배우자 주택이 추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중에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게 될 경우 3년이내 주택을 처분을 하셔야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을 하고 부모님 명의로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과 아닌 경우 전세/월세등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부의 경우 떨어져 있어도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한세대이지만 부모님의 경우 전입을 달리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합가 여부와 상관 없이 디딤돌 대출 상품이 무주택 세대 지원이기에 3년 이내 배우자 집 처분 조건이 붙는 구조입니다. 말씀처럼 처분이 곤란하시다면 디딤돌 대출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