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영원한에뮤145
영원한에뮤14521.12.01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사고후 조치방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있던차를 다른차가박았어요...

다름이 아니오라 밤10시쯤 차를접촉했다고 전화가와서 내려가보니 밑쪽에깨져있더라고요...

접촉사고낸차가 박은것같다고 보험처리를 해준다하더라고요 그래서같은 아파트주민이라서 알았다고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침에전화가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아파트기붕을 박았다고하는거예요 어제하고는완전 돌변해서 참어이가없어서요 이럴땐 어떡해하는게 좋은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시고 충격한 차량의 예상 충격부위와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대조해보시고 엄연히 상대차량에 의해 충격되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반드시 각 차량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두시는 것도 증거확보의 과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부근에 CCTV 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중 사고난 것이 확실한데 상대방이 발뺌하게 되면 경찰 신고해서 질문자님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합니다.

    조사해 보면 발뺌한 상대방이 가해자인지 다른 가해자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확인이 하여 가해자를 찾아 내서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침에전화가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아파트기붕을 박았다고하는거예요 어제하고는완전 돌변해서 참어이가없어서요 이럴땐 어떡해하는게 좋은까요?

    : 이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느냐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시어 해당 차량과의 충격으로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블랙박스, 님 블랙박스, 주차장 CCTV등 모든 자료를 확보 확인하시어 상대방 차량으로 인한 충격으로 파손되었다면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상대방 차량과의 사고로 님의 차량이 파손된것이 아닌것으로 확인된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