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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위새174
온화한바위새17419.10.07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만들고자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법률 쪽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 질문합니다

월매출 얼마 이상 이어야 법인사업자를

만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만들고자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법률전문가분들의 전문지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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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매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천만원의 매출이 있는 법인 사업자도 있고,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으로 할 것인지 개인사업으로 할 것인지는 업의 형태, 세금 부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과 관련한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과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 2,160만원이면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같습니다.

    개인 : (2160만원*15%)-108만원 = 216만원

    법인 : 2,160만원*10%=216만원

    이보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법인이 약간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이 법인세만을 내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결국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든 배당을 받는다면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사업체의 경우 주주는 출자금의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장점이 있으나, 법인 자금은 엄연히 법인의 자산이므로 아무리 100% 주주라 하더라도 자칫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이 커지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손익, 재무 상황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의 경우 그 자산은 전부 대표자의 자산이므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체의 채무를 대표자가 모두 무한 부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관급공사 등을 수주함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입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쓰이는 방법은 법인사업체를 설립하고, 개인과 법인이 영업양수도를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세를 이월받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은 복잡하고, 세금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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