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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4.11.29

법인회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법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도 들어가고 법률지식도 필요한것 같은데

기본적인건 알고있어야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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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설립하는 우리회사의 아래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최저 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3. 개인자료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참고: 법인설립비용 알아보기)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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