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법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도 들어가고 법률지식도 필요한것 같은데
기본적인건 알고있어야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회사의 주요사항 결정
설립하는 우리회사의 아래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 :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관할내 동일한 상호 등록은 불가합니다.
- 사업목적: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본점 주소가 자택인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최저 5천만원이었던 최저자본제도가 폐지되어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주당 금액 : 1주당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주구성 : 주주와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등기신청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정관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발기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조사보고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이사회의사록 : 등기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필요
- 주식발행동의서
- 주식인수증
- 잔고증명서 : 자본금 10억 이상은 주식금납입보관증명서
- 취임승낙서
- 인감대지
- 인감신고서
3. 개인자료준비
- 대표 포함 모든 등기임원(이사 또는 감사)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주주(발기인) : 막도장
- 법인도장(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할 도장)
4.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참고: 법인설립비용 알아보기)
5. 신청완료
등기소 신청 후 3~5 영업일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인감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