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MT,,NA 의무기록 가능한가요?
현재 지방 중소병원 병동 교대근무 간호사들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인력이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되고있는 실정인데 병동 교대 인력으로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가 투입될경우 의무기록인 간호기록지등 모든 서류에 그들은 이름으로 들어가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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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보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기록의 작성 보조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작성 명의자가 간호조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아 간호조무사의 명의로 이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