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의료법 제80조제2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보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기록의 작성 보조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작성 명의자가 간호조무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아 간호조무사의 명의로 이를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