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1)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2)국민연금을
월 484,770원 이하로 받는 사람,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 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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