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노령연금과 같은건가요? 아니면 두가지를 다 받는건가요? 추가로 기초 수급자로 지정되면 이것까지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 연금의 한 종류로 수급 등의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연금이 아니라, 노령연금 = 국민연금입니다. 즉,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