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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1.12.04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와 안좋게끝날경우 세금관련 정리해야될 항목이어떤것들이잇을까요

이사람월급에서(시급계악서로 근로계약서로 계약)아무것도제외안하고지급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란신고는다해서 해고예정지급 미지급판결됏고 원직복직중입니다(해고통보서줌)세무사사무실에 월급명세서와 원천징수?를 업무대행할생각이고 본인월급에서 다제외하고 줘야되는데 4대보험만제하면되겟다햇는데 원천징수도제외해야된다더라구요 하루9시간근무인데 추가1시간은 외수당이라서1.5배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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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을 정리한 경우 관련 지급내역을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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