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육은 면세상품인데 포스기에서 과세로 등록이되어 결제된 부분이 있는데
고기를 포스기에 면세로 등록해야하는데
등록시에 실수가 있었는지 과세로 등록이되서 결제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면세재화를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면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