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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카토비

카토비

26.01.11

정육은 면세상품인데 포스기에서 과세로 등록이되어 결제된 부분이 있는데

고기를 포스기에 면세로 등록해야하는데

등록시에 실수가 있었는지 과세로 등록이되서 결제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6.01.1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면세재화를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면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