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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3.10.27

한우선물세트 면세or과세 일까요??

한우집입니다

본지점 및 위탁사업장 섞인업체입니다

고기매입 면세로 했고(계산서)

위탁사업장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지 확신이 안서서요

제 생각에 숙성고기라면 과세가 맞을 것 같은데..

원재료 실제 고기를 포장하고 판매한 것인데

이럴경우 세금계산서일까요? 계산서일까요?

(추가로 궁금한건 이마트같은곳에선 한우를 과세로 판매하니 헷갈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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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별다른 가공없이 단순 절단, 분해한 후에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고기 등에 마늘, 파, 생강, 버섯, 고추가루 등의 배합하여 만든 혼합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불고기 용 식육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고기류 등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는 조미료 등이 가미되지 않은 식육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매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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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열처리나 가공처리, 양념을 하지 않았다면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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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까지를 말하고

    그를 넘는 정도의 변형이 있다면 과세로 봅니다.

    숙성고기가 1차가공정도의 성격이라면 면세가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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