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별다른 가공없이 단순 절단, 분해한 후에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고기 등에 마늘, 파, 생강, 버섯, 고추가루 등의 배합하여 만든 혼합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불고기 용 식육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고기류 등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는 조미료 등이 가미되지 않은 식육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매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수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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