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들이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데
법인카드로(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일반/카과 구분중인데 한 영수증에 과세품과 면세품이 같이 있는 품목을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법인 신용카드 매입 전표에 과세 및 면세 품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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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시고 과세 면세 합계로 구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번거로운 작업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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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애매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된 금액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