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한게 면세 과세 섞여있으면 공제 구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들이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데
법인카드로(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일반/카과 구분중인데 한 영수증에 과세품과 면세품이 같이 있는 품목을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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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법인 신용카드 매입 전표에 과세 및 면세 품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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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시고 과세 면세 합계로 구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번거로운 작업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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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애매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된 금액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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