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트에서 구입한 식자재들이 과세와 면세가 섞여있는데
법인카드로(신용카드) 결제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일반/카과 구분중인데 한 영수증에 과세품과 면세품이 같이 있는 품목을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