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내용 및 위반시 처벌
얼마전 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미 반영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도 향후 법정의무교육으로 편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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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밤지법을 취업규칙에 미반영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영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롭힘의 경우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직급,직책, 다수, 학력, 부서 등)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근로 환경의 악화를 가져왔을 경우에
피해 근로자는 바로 회사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부여, 근무 시간 /장소/일정 변경 등)
그리고 피해자 면담, 가해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일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습니다.
의무 교육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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