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미 반영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도 향후 법정의무교육으로 편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