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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5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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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상속되어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수증자에게.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 기간중이면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 되어도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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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 계약서를 대신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이고, 다만 특약에 기존계약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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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이상 증여도 결국 거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승계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증여는 부모자식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증여계약의 제3자의 원계약을 흔들리게 하면 법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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