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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주식매도에 따른 세금 납부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제가 10여년 전, 다니던 직장(A사)의 우리사주(약 1만주)를 5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금액은 대략 5백만원 이지요. A사는 당시에도 비상장 상태였고, 현재는 "B"사에 인수합병 되어있지만, 여전히 비상장 상태이고, 장외거래에서 거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한 "B"사 또한 비상장 회사 입니다.

작년 9월 말~10월 초에 "B"사에서 매입한다고 연락이 와서 주당 1천원에 매도 하였고 직접 주식을 "B"사의 계좌로 입고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천만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매입가의 두 배)

다만, 제가 주식 매도에 따른 소득세 등의 세금관련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외주식거래세(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있다는데..

2) 증권거래세의 경우 차액의 0.5% 인가요? 아니면 매도 총금액의 0.5% 인가요?

3) 두 세금의 종류가 맞다면 둘 다 어디서 납부하면 되나요? 홈택스?

4)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가산세가 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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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5%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신고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양도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경우 무신고 20%가산세가 붙고 현재 신고기한이 1개월이 자나지 않았기때문에 50%감면이 적용되며

    또한 납부를 지연했기 때문에 납부세액에 하루 2.2/10,000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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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43%(2022년 귀속)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세금 모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양도분이라면 2023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므로 지금은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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