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은 장부 대상이 될 수 없음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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