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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딱따구리280
귀한딱따구리28023.09.14

개인사업자 사업외 근로소득 어떻게 세금처리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외 근로소득을 얻었을때 어떻게 세금부과가 되는것인지 사업소득과는 별개인것을 확실하게 할필요가있는지와 어떻게 명확히 구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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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누진세율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적용세율도 커지므로 각각 신고 시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다른 사업장에 종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으로써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외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난후 5월달에 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종소세 신고서에 사업소득과 같이 반영해서 합산신고 및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은 장부 대상이 될 수 없음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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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