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것에 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이자+이자(이자)'의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단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만기까지 원금에 대한 약정 이율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복리의 경우는 '일복리' '월복리' '연복리'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복리의 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며 복리의 이자 지급 방법은 만기가 길수록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리를 '시간의 마술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