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1일 입사
2023년12월 21일 dc형 퇴직연금 가입
2024년 8월31일퇴사 입니다
2023년 1월~3월 월급 220만원씩
2023년 4월~ 12월 월급250만원씩
2024년 1월 ~ 8월 월급250만원씩 / 성과급(상여금) 분기별 1회 30만원 - 퇴사시까지 6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dc형 가입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12월 21일에 가입하고 27일에 퇴직금 임금하신거같은데 어떤분들은 가입전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줘야한다고 하시는 분들도있어서 헷갈립니다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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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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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과거 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과 가입당시 산정한 퇴직금 중 큰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에 입장입니다.
그런데 질의의 경우 23년 1월 입사자에 대하여 23년 12월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이므로 연간 총임금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