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리츠화재에서는 수술비는 물론 실비(실손의료비)도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수술은 맞지만, '사마귀'라는 질병 자체가 면책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냉동응고술(냉동치료)' 자체는 병변을 괴사시켜 떼어내는 것이므로 약관상 '수술(절제)'로 인정되는 추세가 맞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질병의 종류입니다.
2011년 가입하신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 약관을 보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목록에 "주근깨, 점, 모반, 사마귀, 티눈,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비(실손의료비)에서도 보상 불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1년은 이른바 '2세대 표준화 실비' 시절입니다. 이 당시 실손의료비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보면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명백한 면책(보상 제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