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아직안되고 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코인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