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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용
붉은 용22.12.07

가상화폐로 부부간에 주고 받을때 증여로 보나요?

만약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가상화폐로

부부간 가상화폐계좌로 주고 받고 이를 차후에

현금화했을 경우 이를 부부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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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아직안되고 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코인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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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거래 자체는 증여가 맞긴한데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수단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당장 부과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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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6억원이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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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이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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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현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지갑주소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배우자 의 가상자산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경우 증여에 해당이 되며, 대신 배우자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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