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부간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용증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적인 지출을 위해서 배우자간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는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 없이 기존처럼 입출금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 중 한분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함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차용증 작성 이후 상환을 하셔야 적절할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