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개 사무실에 2개이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기존 사무실에 파티션 등으로 구분지어서 A사업자, B사업자 두명이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임대료 부담 절감, 빈 공간 공유 목적으로 추진예정인데 이럴 경우 타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개의 사무실에서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최근들어 오피스를 공유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타인이 일부를 전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타인도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문이 별도로 있어서 공간이 완전히 구분된다면 가능합니다. 파티션의 경우에는 두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나 사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무실 공간이라도 공간 활용을 위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보기에 사실과 다르거나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현장에 나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낼 것인데 계약서에 임차인간 임대료 분담 내용 또는 임차인간의 별도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