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 사무실에 2개이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기존 사무실에 파티션 등으로 구분지어서 A사업자, B사업자 두명이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임대료 부담 절감, 빈 공간 공유 목적으로 추진예정인데 이럴 경우 타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개의 사무실에서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최근들어 오피스를 공유하는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타인이 일부를 전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타인도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문이 별도로 있어서 공간이 완전히 구분된다면 가능합니다. 파티션의 경우에는 두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나 사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무실 공간이라도 공간 활용을 위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보기에 사실과 다르거나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현장에 나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낼 것인데 계약서에 임차인간 임대료 분담 내용 또는 임차인간의 별도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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