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무실에 파티션 등으로 구분지어서 A사업자, B사업자 두명이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임대료 부담 절감, 빈 공간 공유 목적으로 추진예정인데 이럴 경우 타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 사무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