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무실 공간이라도 공간 활용을 위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보기에 사실과 다르거나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라면 현장에 나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낼 것인데 계약서에 임차인간 임대료 분담 내용 또는 임차인간의 별도 합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