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집 주소로 하는 경우 및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이전을 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임착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에 대하여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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